- 법제처-식약처,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업무 협약’ 체결
- 고품질 법체저 법령정보, 식약처 규제정보 제공…해외 진출 도움 기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령정보와 화장품 규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두 기관은 역할을 분담하여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는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24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결합해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번역본, 동향 자료 등을 탑재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 영업 등록,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품질‧안전 규제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업해 제공하는 정보는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외법령 정보도 양 사이트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국가별로 제각각인 법규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번 협약이 K뷰티 열풍을 타고 우리 화장품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규제 전문성과 법제처의 법제 전문성이 더해져 높은 품질의 해외 법령정보를 업계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양 기관의 노력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증대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국산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