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통신3사 및 문자중계사 공동협약 체결
- 불법스팸 모니터링 강화…유령등록, 떴다방 사업자 및 전송자 추적 빨라져
그동안 불법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사업자는 여전히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으로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되어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 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함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협약식에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동통신3사 부사장급 임원 및 문자중계사 대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은 해외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하여 근절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통위와 문자유통시장의 사업자들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 대표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고 문자유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게 되고, 운영기관(KCUP*)의 불법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신속한 제재(발송정지 등)가 가능하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 및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4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