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 발효
- 한국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 합산하여 필리핀 연금 수령 길 열려
앞으로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4월 1일자로 발효된다.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을 뜻한다.
해당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해당 협정을 통해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