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시경비단(군),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소방서와 경계협정 체결(3.26)
- 정부청사 방호지원, 방호진단 및 훈련, 작전지원, 통신운영 등 상호 협력키로 함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광휘)는 정부세종청사의 방호를 강화하기 위해 3월 26일(화), 유관기관인 세종시경비단,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소방서와 경계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정부세종청사의 방호 강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경계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군‧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평시 훈련과 유사시 지원사항, 방호역할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전·평시 청사 방호 지원 및 기동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은 청사 집회 대응 지원 및 테러 대응 등의 임무를 하고 소방은 청사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경계협정 체결로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테러 등 평상시 위협과 전시 군‧경찰‧소방의 대응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에 경계협정을 체결한 세종시경비단,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소방서 등 관·군·경·소방 합동으로 테러와 각종 사고에 완벽하게 대비하여 안전한 청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